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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안녕
이젠안녕

결근으로 인한 퇴직금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예시로 24년3월10일에 입사하여 25년3월14일에 퇴사를 하였는데 그근로기간중 10일정도 결근을 하였다면 이게 퇴직금 지급을 안해도되나요??근로 계약서에는 결근 했다고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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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경우 퇴직금은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여기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재직기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단순 결근 10일이 있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 요건이 사라지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결근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결근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결근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퇴직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4년 3월 10일부터 2025년 3월 14일까지 재직하셨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 중간에 결근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하는데, 계속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하는 기간만을 의미하지 않으면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결근한 기간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