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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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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퇴사 후 알바비 미지급 연락안됨 무단퇴사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이며, 퇴사 통보를 했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연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알바를 그만두기 전에 통보한 사실이 있고, 사장이 연락을 무시하고 있다면 카카오톡 메시지, 출퇴근 내역, 계좌이체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한 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무단퇴사가 아니므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도 정당하지 않으며, 노동청 진정 외에도 내용증명 발송 등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진정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1350 전화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Q.  직장내 괴롭힘 으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부당해고도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해고 모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먼저, 사직 의사를 밝힌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로 퇴사자로 간주하고 단톡방 퇴장을 지시했다면, 이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또한, 직급자들이 욕설을 하거나 단체방에서 퇴사자라 지칭하며 소외시킨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서면증거(단톡방 캡처, 통화녹음 등)가 있으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욕설을 되받아친 행위는 정당방위로 참작될 수 있으나, 정도에 따라 감정적 대응으로 불이익 소지도 있어 향후 대응은 침착하게 증거 중심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고용 산재보험민 가입하고 일을 하게되고 건강보험를 지역가입자로 히게된다면 소득이 높아질경우 지역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유지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자리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포함됩니다.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이를 국세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그 정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달되어 다음 연도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즉, 회사에서 받는 소득이 늘면, 지역가입자로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료도 자연히 인상될 수 있습니다.장기적으로 일정한 급여를 받는다면 직장가입자 전환 요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자격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이재명 공약정책 - 정년연장 진척상황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의 정년 연장 공약 관련 제도적 진척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 TF를 구성해 노사 의견 수렴 및 입법안 마련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7월 10일 열린 TF 3차 회의에서는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추진 일정(입법 준비 7~8월, 입법 발표 9월, 입법 11월 목표)을 설정했습니다 .이 후보는 노동절(5월 1일)에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 기반으로 추진하고, 노조법 개정(소위 ‘노란봉투법’)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TF 로드맵에는 7월 말까지 쟁점 정리, 8월 입법안 마련, 9월 공표, 11월 국회 입법이라는 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실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지는 않은 상태이며, 국회사법 절차와 노사 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2025년 내 법안 통과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정부와 국회 운영 상황, 이해관계 조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단기근무시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기근무자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고 세무처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5일 근무에 일급 18만원이면 총 지급액이 90만원으로, 원천징수세액 산정이나 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한 신원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특히 4대 보험은 미가입이라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업주는 지급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단, 사업주의 요청이 불안하거나 신뢰가 안 될 경우에는 소득처리 방식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목적 및 보관 방식을 명확히 물어보시고, 급여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무조건 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라면 제출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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