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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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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이직으로인한 퇴사 시 부가피하게 급하게 사직서 제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명확히 통보하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도 퇴직이 가능합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는 퇴사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7월 말 또는 8월 초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8월 중순 입사를 희망하신다면, 1개월 전 통보 원칙만 지키면 문제없이 퇴사가 가능합니다.사용자가 사직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더라도, 사직 의사를 문서나 문자 등 증거로 남기면 퇴사일 입증이 가능하므로, 사직서 제출일과 퇴사 희망일은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급하게 제출하시더라도 감정적 대립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추후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실업급여 받는 중에 도급계약직으로 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도급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제공 및 소득이 발생했다면 구직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 감액 또는 수급 중지될 수 있습니다.다만, 단기간, 단건 도급(일용건설 등)의 경우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또는 소득공개 후 감액 수급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고용센터에 근무형태 및 계약내용을 신고하고 확인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신고 없이 소득이 국세청에 잡히는 경우 소급 환수 및 최대 5배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Q.  건물관리인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주민 중 누구라도 싫다고 하면 자진사퇴하라는 서약서는 부당한 내용으로, 강제력이 없습니다.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과 민법에 따라 당사자 간 대등한 의사로 체결되어야 하며, 서약서를 통해 근로자의 퇴직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퇴직권 포기로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특히 건물관리인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지, 입주민과의 개인계약 관계가 아니므로 입주민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퇴직 강요는 정당하지 않습니다.이런 내용을 서약서에 넣는 행위는 부당한 사적 규율이자 사실상 퇴직 강요로 해석될 수 있으며, 서명했더라도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거부 또는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해당 문서를 근로계약서와 함께 보관해두시고, 문제 발생 시 노동청에 진정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Q.  주말에는 금요일 밤부터 쉬는 걸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적으로 주말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의미하며, 금요일 밤부터 주말로 보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서도 주말의 시작을 금요일 저녁으로 규정한 근거는 없습니다.다만, 사회적·문화적 관행상 금요일 퇴근 이후부터 ‘주말 분위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특히 근로시간이나 주휴수당 산정 시에도 주말은 토요일 0시부터 일요일 24시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정확한 기준은 토요일부터 주말로 간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Q.  알바 그만두고 월급일이 지났는데 돈이 안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6월 급여 30만 원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 거부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당일 아파서 출근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오픈을 못 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급여를 미지급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또한, 퇴사 통보는 적절히 하셨고, 사용자가 연락을 피하면서 월급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카톡 내용, 출퇴근 내역, 급여 정산 내역 등을 모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진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1350 전화로 접수 가능하며, 조사 후 지급명령 또는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증거 중심으로 차분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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