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꽤감각적인삼겹살
꽤감각적인삼겹살

실업급여 받는 중에 도급계약직으로 일할수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도급계약직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일을 해도 상관없나요? 만약 일을 해도 된다고 했을때, 일정 금액을 받으면 부정수급 등 문제가 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도급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제공 및 소득이 발생했다면 구직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 감액 또는 수급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 단건 도급(일용건설 등)의 경우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또는 소득공개 후 감액 수급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고용센터에 근무형태 및 계약내용을 신고하고 확인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고 없이 소득이 국세청에 잡히는 경우 소급 환수 및 최대 5배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활동을 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 취업사실 신고를 하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도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에 도급계약직이라도 근로를 하여 보수, 임금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는 중이라면 일정 소득이 발생했을때 고용센터에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는데 추후 적발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