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2시간 내 연장근로에 동의했을 때, 연장근로 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에 동의한다는 것은 수당 없이 무급으로 일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주 40시간 초과)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그에 대한 통상임금의 1.5배 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 1분 단위로 발생하지만, 실무에서는 30분 또는 1시간 단위로 운영하기도 하며, 이는 회사의 급여 규정에 따르지만 지급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팀원들이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실제로 연장근로가 있었는지 확인한 후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근무지 사장에게 협박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은 임금체불과 형법상 협박죄가 모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즉시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사장이 “집 찾아간다”, “두 배로 갚겠다”, “가만 안 둔다”고 말한 것은 형법 제283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악용하겠다는 의사도 명확히 드러난 상태입니다.먼저 카톡, 문자, 녹음 등 모든 증거를 보관하시고, 가까운 경찰서에 협박죄로 형사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근무 조건이 최저임금 미만이고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도 실제 근무내역과 지급 내역이 있다면 임금청구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추가 위협이 예상된다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도 가능하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로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국적이 필리핀인 사람이 한국에 일하러 올때 워킹비자 받는방법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필리핀 국적자가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워킹비자(E-9, D-9, E-7 등)를 받는 것은 업종과 자격에 따라 절차와 조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비전문취업(E-9 비자)은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 일정 업종에 한해 가능하며, 필리핀은 고용허가제(EPS) 협정국가로 포함되어 있어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한국 정부가 정한 쿼터 내에서 한국어 능력시험(TOPIK 또는 EPS-TOPIK)을 통과하고 현지 송출기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모집→시험→서류절차→입국까지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기술자격이 있는 경우(E-7 비자 등)에는 스폰서 기업(고용주)의 초청장이 필요하며, 조건에 따라 심사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업종과 고용형태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고용하려는 업종을 명확히 정한 뒤, EPS 센터 또는 법무부 출입국 사이트를 통해 세부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제가 본문 작성이 서툴러서 다시 질문합니다 요식업 종사중 근무지 사장에게 협박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은 형사처벌 대상인 협박죄와 임금체불 문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사장이 보낸 “가만 안 둔다”, “2배로 갚아준다”, “신분증으로 집 알아낸다”는 발언은 형법상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모욕·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협박 문자 캡처, 통화 녹취, 급여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하신 후, 가까운 경찰서에 협박죄로 고소를 접수하시고, 고용노동부에는 임금체불 진정을 병행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더라도, 실근무 내역과 임금 지급 기록이 있다면 근로관계는 인정됩니다.추가 피해가 우려되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도 가능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우리나라에도 산업안전보건청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근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한 필요성은 사회적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공식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현재 산업안전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본부(2021년 신설)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이 담당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망사고가 크게 줄지 않자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다만, 청 단위 조직을 신설하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고, 예산·인력 확보와 국회 논의 등 정치적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 설립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현재로선 산업안전보건본부의 권한 확대 또는 기능 강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결론적으로,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설립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