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사장에게 협박 문자를 받았습니다.
근무 하면서 처음 제시받은 조건과 다르게 최저시급 미만을 지급 받았고 계약서도 작성도 물어보면 다른 말 뿐입니다 그래서 당일 퇴사 통보를 했고
일한 급여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제 신분증 사본을 보고 집을 찾아내겠다 두배로 갚아주겠다 가만안둘거다
라는 식으로 말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뭐하는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퇴사통보했다고 저런다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두배로 갚아주겠다는것도 뭘 갚아주겠다는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경찰에 신고하시는게 가장 좋아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발언에 대한 입증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은 임금체불과 형법상 협박죄가 모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즉시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장이 “집 찾아간다”, “두 배로 갚겠다”, “가만 안 둔다”고 말한 것은 형법 제283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악용하겠다는 의사도 명확히 드러난 상태입니다.
먼저 카톡, 문자, 녹음 등 모든 증거를 보관하시고, 가까운 경찰서에 협박죄로 형사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 조건이 최저임금 미만이고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도 실제 근무내역과 지급 내역이 있다면 임금청구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추가 위협이 예상된다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도 가능하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로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위와 같은 언사는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경우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단, 퇴사처리를 요구하신 후 회사의 대응에 따라 노동청 및 경찰서에 진정ㆍ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