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이상근로자, 미사용 월차 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귀책 없이 소멸됩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거나 사용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소멸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국장의 말처럼 일방적으로 소멸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연차사용 촉진 절차(서면 안내 등)를 거치지 않았다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급여명세서, 출근부 등을 바탕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Q. 나이먹을만큼 먹어서 아르바이트 하는게 왜잘못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나이와 상관없이 일하는 방식은 개인의 선택이며,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현실적으로 40~60대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선택입니다.또한, 30대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기개발을 병행하는 것도 노력의 일환이지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사회 인식이 아직 다양성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하는 면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연령 제한 없이 누구든 근로할 수 있으며, 일하는 이유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비난에 위축되지 마시고, 자신의 삶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당당하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Q. 알바 근로계약서 기간보다 빨리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이라도 퇴사 의사를 밝히면 퇴직은 가능합니다.민법상 근로자는 1개월 전에 사직 의사를 통보하면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퇴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막을 수 없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무일정이 기재되지 않았고 사장님이 스케줄도 정해주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의 구속력이 불완전해 퇴사 사유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도 실제 피해와 고의가 입증돼야 가능하지만, 일주일 일한 아르바이트에게 청구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오늘까지만 일하고 퇴사하시더라도 부당하지 않으며, 문자 등으로 사직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근로계약서보다 빨리 퇴사, 하거싶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일방적인 퇴사는 가능합니다.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막을 수 없습니다.다만,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면 실제 손해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청구될 수 있지만, 대부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오늘 그만두고 싶다면 가능은 하지만, 최소한 문자나 서면으로 사직 의사를 통보하고, 인수인계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추후 분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육아휴직 후 스타트업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중 겸직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특히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경우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하게 되면 허위 신청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육아휴직급여 환수 및 징계, 심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또한, 4대보험을 유예하더라도 실제 근로제공 및 급여 수령 내역이 국세청 자료로 확인되면 적발될 수 있으니,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방식입니다.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싶다면 사직 후 전직하거나, 소속기관의 겸직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