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스타트업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국내 굴지의 공기업에서 근무중인데 육아휴직을 하고 스타트업에서 3년간 일하고 싶습니다.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연봉은 1억 받고 있는데 그 이하로 받을려고 합니다.
4대 보험은 기존 직장에서 납부유예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주15시간 이상 또는 월 150만원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가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타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겸직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는 징계사유나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중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은 겸업에 해당하므로 현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공기업 및 겸업할 회사의 겸직금지(제한)규정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징계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중 겸직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특히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경우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하게 되면 허위 신청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육아휴직급여 환수 및 징계, 심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을 유예하더라도 실제 근로제공 및 급여 수령 내역이 국세청 자료로 확인되면 적발될 수 있으니,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방식입니다.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싶다면 사직 후 전직하거나, 소속기관의 겸직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이때는 취업을 하였음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청구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법정 육아휴직이 아니거나,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안 탈 경우라면, 그건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문제이므로 회사가 모르거나 조치를 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알게 되면 징계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취업할 경우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육아휴직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회사로부터 징계를 당할 수도 있고,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새로 취업하는 기업에서도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중복 문제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리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재직자이므로,
다른 회사에 속하려면,
원 회사의 취업규칙을 살펴야 합니다.
겸직 규정을 확인해보세요.
또한 법정 육아휴직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로 부터 받고 있을 것입니다.
주15시간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면
무조건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환급 및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