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산재 발생 시 사업주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은 사용자의 기초적인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추후 노동청 조사 시 계약서 소급 작성 및 교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또한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전액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최대 50%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공단으로부터 별도 통지가 오면 성실히 사실 확인서 제출 및 절차 이행하면 되며, 거짓 진술이나 은폐는 오히려 불이익이 큽니다.산재 자체는 당연히 처리 대상이므로, 치료비 및 노무사 선임 언급에 위축되기보다, 사실관계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Q. 퇴사 통보 후 회사가 퇴사일을 앞당기려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예정일 전 조기 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 측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1.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기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1년 미만으로 근속기간을 끊는 것은 퇴직금 회피 시도로 보아 부당해고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2. 퇴사일을 명확히 기재한 사직서를 7월 11일 날짜로 제출하고, 제출 증거(이메일, 녹음, 캡처 등)를 남기십시오. 사직 의사 통보일을 근거로 8월 8일까지 근로 제공 의사가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회사 규정상 30일 전 통보 의무는 민법상 통상의 규정(30일 전 예고)에 기초한 것이며, 하루 부족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정당하지 않습니다.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도 계속근로기간 1년 도달일인 7월 31일 이후 근로가 중요하므로, 회사의 일방적 퇴사일 변경 시 근로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퇴직할때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은 위약금 청구의 법적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강제로 막을 수 없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정당한 손해가 없거나 손해액이 과도하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협박하거나 인격적으로 막 대하는 환경이라면, 즉시 퇴직해도 법적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단, 근로계약서와 실제 내용이 다를 경우에 대비해 계약서 사본, 문자,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퇴직을 결정하셔도 무방하며, 불이익 없이 떠날 수 있습니다.
Q. 쿠팡 알바하다가 관리자가 발에 걸려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업무 중 사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관리자의 언행이 모욕적이었고, 물리적 접촉으로 다친 경우라면 쿠팡 윤리위원회 또는 인사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의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불쾌한 언행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회사는 조사 및 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또한 알바라고 하더라도 업무 중 다친 것이 명확하다면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료기록과 함께 산재보험을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증거(진료기록, CCTV, 문자 등)가 있다면 반드시 보관하시고, 회사에 정식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24시간 당직근무 없어 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4시간 당직근무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지 않은 이상 24시간 연속근무는 근로시간 제한(1일 8시간, 주 40시간)을 명백히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실제 보장되지 않으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며, 휴게시간 공제 역시 무효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형식적인 합의'는 인정되지 않으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경우 시정 명령과 체불임금 지급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