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은 회사 퇴사후에 언제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청 방문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조사 후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 또는 형사처벌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재산권이므로 지급 지연 시에는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통보한 퇴사일보다 앞당겨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를 통보한 이후라도 사직일을 앞당겨 퇴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 없이 계속된 계약의 경우 사직 통보 후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이전 퇴사는 무단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회사에 손해가 명백히 발생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입증이 어려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업무상 괴롭힘이나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 사직일 조정을 요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Q. 중도퇴사자 월급 미지급 중인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월 11일까지 근무하셨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넘긴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인센티브는 지급 기준(예: 누적 매출 600 이상 시 5%)과 지급 시점이 계약서나 내규로 정해져 있어야 하며, 그 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일부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 퇴사자에게도 기여한 실적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계약서와 지급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센티브 약정이 모호하거나 임의로 지급이 거부된 경우, 실제 매출 실적과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시급12000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하면서 매일 10시간씩 일하셨다면 주 25시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시급 12,000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나 지급명세서에 별도 기재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확히 구분된 기재가 없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퇴사 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출퇴근기록, 문자, 캡처 등)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 궁금한 점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도급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근무 실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출퇴근시간, 업무지시 및 감독, 회사에 종속된 근무형태 등은 대표적인 근로자성 판단 요소이며, 이 경우 명목이 도급계약이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과거 특수고용직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현재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자성 판단을 받게 되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체불임금과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관련 자료들을 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