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한 음식점(주방)의 노동대우..법적인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방에 냉방장치를 일체 허용하지 않는 상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폭염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인분 업무를 혼자 맡고 있음에도 추가수당이나 근로조건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도 부당한 처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사용자는 고온 작업장에 적절한 환기, 냉방장치, 휴게시설 등을 마련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지시나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장모님이 ‘더위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신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로 평가될 수 있어 결근에 따른 불이익을 주기 어렵습니다.다만 직접적인 법적 조치 전에는 장모님과 충분히 협의하고 건강 상태를 진단서 등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신고하면 돈 받아낼 수 있나요?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은 형식상 프리랜서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업무 지시, 급여 방식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교육 명목으로 일한 기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장에는 근로감독이 진행될 수 있으며, 불법교육과 부당한 위약금 요구,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해 제재가 갈 수 있습니다.신고로 인해 질문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으며, 오히려 체불임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이후 관계 악화나 퇴소 조치 등의 가능성은 있으므로 실익을 따져 대응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