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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순수한돌하르방
이미순수한돌하르방

신고하면 돈 받아낼 수 있나요?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일샵안에서 아카데미를 교육을 받고 있는데(간판이름도 일반 네일샵 이름 입니다 아카데미 아니에요) 근로계약서 안썼구요 주 5일, 주 40시간씩 교육이랍시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기간은 총 3개월이구요(25년6월9일~25년9월9일까지) 일한지 한달 넘어가요 일하는 시간은 오픈조 10시~19시 / 마감조 12시~21시 입니다.(어제 마감조였는데 매출 시재금 안맞아서 집도 못가고 원인찾고 하다가 11시 넘어서 들어갔어요..)

받는 돈이라곤 실제 고객님 시술 해주고 시술한 금액에서 20%만 떼서 줍니다.

업무위탁계약서와 위약금 동의서만 작성한 상태이고, 프리랜서라면서 관리감독 다 하고있고 출퇴근도 정해져있고, 스케줄도 정해진 대로 해야해요.

노무사님께도 여쭤봤을 때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무자로 보인다고 했는데 만약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40시간 일했던 시간들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업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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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은 형식상 프리랜서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업무 지시, 급여 방식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교육 명목으로 일한 기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장에는 근로감독이 진행될 수 있으며, 불법교육과 부당한 위약금 요구,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해 제재가 갈 수 있습니다.

    신고로 인해 질문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으며, 오히려 체불임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이후 관계 악화나 퇴소 조치 등의 가능성은 있으므로 실익을 따져 대응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하고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할 것입니다.

    회사는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교육 기간이라도 명목하에 근로를 하였다면은 그에 대한 임금도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노무사 상담도 받으셨다면은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