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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기준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알바처에서 6월 중순부터 7월초까지 월~금 8시간씩 근무했습니다 휴무일에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고당했고요

그런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10일이나 30일이 걸친 주는 만근 해당이 안 되니 안 된다고는 해도 2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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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사업주가 주휴일을 부여할 때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질문자가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 주휴일(보통 일요일로 주휴일 설정)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주 동안 개근한 경우이고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이후(예를 들어 월요일) 해고된 경우라면 2주치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마지막 주에 월 ~ 금요일까지 개근한 경우이고 바로 해고가 되었다면 마지막 주휴일이 오기 전이라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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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개근한다면 발생합니다.

    또한, 개근은 만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출근하였다면 충족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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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5인 미만사업장은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하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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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발생합니다. 월~금 주 5일 8시간씩 근무하셨다면 요건을 충족하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근무한 기간 중, 실제로 일주일 이상 개근한 주가 2주 이상이라면 해당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중간에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개근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급 거부 시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관계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입사일부터 7일단위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입사한 날, 마지막 근로일을 알려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