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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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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계약서를 쓰지 않는 아르바이트 한 비용을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택배 보조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문자, 계좌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사진 등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반복적으로 지급을 미루는 것은 고의적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빠르게 받기 위해서는 증거를 모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1350을 통해 진정 접수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지급 약속만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산재처리기간중 사대보험납부는어떡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요양 중에도 4대보험 중 일부는 계속 부과될 수 있으며, 처리 방식은 보험 종류마다 다릅니다.먼저, 건강보험은 요양 중 휴직 상태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개인에게 부과될 수 있으며, 일정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 감면 또는 유예 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휴직신고가 되어 있다면 납부가 유예되며, 복직 후 일괄납부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조라 본인 납부는 없습니다.요양 종결 후 사업장 복귀 또는 퇴사 여부에 따라 각 기관에 납부 또는 납부유예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므로, 가까운 4대보험 관리공단 또는 사업주를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일용직 임금체불 업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반복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일용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무일수·임금 입금 내역·작업 지시 문자 등 증거를 확보해 온라인(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전화 1350)을 통해 진정할 수 있고, 일부는 대면 없이 조사 가능합니다.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 해도 정당한 임금청구권 행사와는 별개로 보기 때문에, 불이익은 크지 않지만, 추후 대응 시 감정적 대응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해당 업체가 고의적 상습 체불 사업주로 판단되면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공공입찰 제한, 형사고발 등 제재가 가능하므로, 여러 명이 함께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언론·지자체에 제보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조치는 증거 확보 후 온라인 진정 + 동료와 함께 진정서 제출입니다.
Q.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규제와 정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도 프리랜서도 아닌 중간지대에 있어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논의·추진되고 있습니다.현재는 산재보험 특례 적용(산재보험법 제125조 이하)을 통해 배달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일부 직종에 대해 가입의무 또는 특례가입이 적용되고 있으며,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도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또한,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계약서 교부, 불공정 계약 금지, 일방적 계약해지 제한 등을 권고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특수고용 및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가칭)’ 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아직 법제화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다투는 방식이 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향후에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책임 강화와 더불어, 사회보험 적용, 단체교섭권 보장 등 실질적인 보호 제도 마련이 핵심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Q.  25년 제헌절 공휴일 지정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헌절(7월 17일)은 현재 법정공휴일이 아닌 기념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유급휴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공휴일 지정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며, 보통 몇 개월 이상의 사전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므로, 지금 시점(7월 11일)에서 25년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최근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논의는 있었으나, 아직 입법이나 행정 절차가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2025년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보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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