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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고요한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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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체불 업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주변에 일용직 임금을 못 받은 분들이 많고, 저 역시 지인과 함께 고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 과정을 알아보니, 일용직 특성상 신고를 하려면 하루 일과를 포기하고 출석해야 해서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업체들이 이런 점을 노리고 일부러 임금을 안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업체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고용노동부에 출석해서 신고하는 방법 외에, 일용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절차를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임금을 안준 업체한테 너무 화나 욕을 하긴했는데 이게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업체를 최대한 여ㅅ먹일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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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반복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무일수·임금 입금 내역·작업 지시 문자 등 증거를 확보해 온라인(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전화 1350)을 통해 진정할 수 있고, 일부는 대면 없이 조사 가능합니다.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 해도 정당한 임금청구권 행사와는 별개로 보기 때문에, 불이익은 크지 않지만, 추후 대응 시 감정적 대응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업체가 고의적 상습 체불 사업주로 판단되면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공공입찰 제한, 형사고발 등 제재가 가능하므로, 여러 명이 함께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언론·지자체에 제보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조치는 증거 확보 후 온라인 진정 + 동료와 함께 진정서 제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체불 시 진정서 제출은 노동청에 방문하지 않고 할 수 있지만 조사일에는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 신고하여 법적 절차를 정당하게 밟는 방법 외에 사적인 방법은 오히려 더 큰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진정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출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정도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라도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만큼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구하시기 바라며, 동시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근로자이므로 임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본업을 하면서 다투려면 대리인이나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위임하여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