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즘에도 재택근무 하는 회사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도 일부 IT, 스타트업, 콘텐츠·디자인 분야 등에서는 재택근무를 유지하거나 혼합형 근무제(Hybrid)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다만, 재택근무는 법적으로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근로자 개인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무형태(재택, 출근 등)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 범위에 속하므로, 이를 의무화하려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야 합니다.코로나19 시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지도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사업장 자율 결정 영역입니다.재택근무를 원하신다면 회사 방침, 부서 업무 성격, 팀 내 조율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협의하셔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퇴사는 30일전에 통보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그 기간을 지켜야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를 원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조항이 있더라도 반드시 30일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 의사를 밝힐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퇴사가 가능합니다.즉, 계약서에 1개월 전 통보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1개월 후 퇴사가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다만, 인수인계와 팀 내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사직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원만한 퇴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단순히 감정적 이유로 퇴사를 막거나 30일 채울 것을 강요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Q. 퇴사 절차중 잔여연차 기간중에 있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승인된 연차휴가 기간 중에는 근로자가 출근 의무가 없으므로, 출근 요구를 거부하셔도 됩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와 사용자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승인된 이상 그 기간 동안은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입니다.따라서 회사가 인수인계를 이유로 출근을 요청하더라도 연차를 철회하거나 변경하려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강제로 출근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단, 인수인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연차 시작 전에 자료를 정리하거나 인수인계서를 미리 전달해두는 것이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퀴배송 알바할려고하는데 어플 추천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퀵배송 부업을 원하신다면 시간 선택이 자유롭고, 콜이 많은 앱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현재 퀵배송 플랫폼 중 많이 사용되는 앱으로는 바로고,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부릉, 생각대로, 만나플래닛(옛 메쉬코리아) 등이 있으며,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는 '생각대로'와 '바로고'가 콜 빈도가 높다는 평이 많습니다.단, 가입 시 이륜차 보험, 적합한 면허, 배달용 휴대폰 거치대 등 장비 요건이 필요하니 확인 후 준비하셔야 합니다.또한 퀵배송도 일정 조건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여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초기에는 2~3개 앱을 병행 설치해보시고, 본인 생활패턴에 맞는 플랫폼을 선택하시면 효율적입니다.
Q. 주말에 개인적인일로 다리쪽을 골절됬는데 해고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일방적인 해고는 제한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를 시작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정식 근로자로 보호되며, 단순히 개인적 사고로 인한 치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계약기간 도중에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함께 해고예고(30일 전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이 됩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면, 문자·녹취 등 관련 증거를 남기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입원 중이라도 본인이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음을 밝혀두는 것이 향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