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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성숙한고니268
성숙한고니268

주말에 개인적인일로 다리쪽을 골절됬는데 해고될수도있나요?

제가 이번 토요일 주말에 개인적인 일로 발등부분이 다쳤는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권유 받았는데 골절이 좀 됬다고 하더라구요 저 지난 주 목요일날 근로계약서를 쓰고 첫 출근을 했는데 근로 계약기간이 08월 31일까지인 계약직인데 짤리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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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시 결근일수에 따른 당연면직 조항이 있고 귀하의 부상으로 인한 결근일수가 면직규정에 부합된다면 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측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퇴원 후 출근이 가능하도록 협의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산재가 아니고 개인 부상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부상을 입어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면 통상해고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일방적인 해고는 제한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를 시작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정식 근로자로 보호되며, 단순히 개인적 사고로 인한 치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함께 해고예고(30일 전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면, 문자·녹취 등 관련 증거를 남기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원 중이라도 본인이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음을 밝혀두는 것이 향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의 재해로 인해 장기간 입원하게 되어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병가나 휴직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고용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까지 고용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여 출근할 수 없다는 이 사유만으로는 해고사유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는 할 수 없고 회사에서 사직이나 권고사직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에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2025.8.31까지 근무할 의사가 있으면 회사에 질병 치료 후 복직하여 계속 근로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상 때문에 당장 근무할 수 없다면 회사에서 해고통보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대응할 방안은 없습니다.

    회사측에 빠르게 부상으로 얼마동안 입원해야 하는지 일자를 말하시고 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여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요청하여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병가사용이 어렵다면

    골절로 인하여 일을 못하는 관계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한 때는 통상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