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개인적인일로 다리쪽을 골절됬는데 해고될수도있나요?
제가 이번 토요일 주말에 개인적인 일로 발등부분이 다쳤는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권유 받았는데 골절이 좀 됬다고 하더라구요 저 지난 주 목요일날 근로계약서를 쓰고 첫 출근을 했는데 근로 계약기간이 08월 31일까지인 계약직인데 짤리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시 결근일수에 따른 당연면직 조항이 있고 귀하의 부상으로 인한 결근일수가 면직규정에 부합된다면 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측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퇴원 후 출근이 가능하도록 협의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산재가 아니고 개인 부상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부상을 입어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면 통상해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일방적인 해고는 제한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를 시작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정식 근로자로 보호되며, 단순히 개인적 사고로 인한 치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함께 해고예고(30일 전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면, 문자·녹취 등 관련 증거를 남기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원 중이라도 본인이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음을 밝혀두는 것이 향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의 재해로 인해 장기간 입원하게 되어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병가나 휴직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고용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까지 고용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여 출근할 수 없다는 이 사유만으로는 해고사유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는 할 수 없고 회사에서 사직이나 권고사직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에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2025.8.31까지 근무할 의사가 있으면 회사에 질병 치료 후 복직하여 계속 근로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상 때문에 당장 근무할 수 없다면 회사에서 해고통보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대응할 방안은 없습니다.
회사측에 빠르게 부상으로 얼마동안 입원해야 하는지 일자를 말하시고 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여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요청하여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병가사용이 어렵다면
골절로 인하여 일을 못하는 관계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한 때는 통상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