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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퇴직금 지급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단절 없이 근무하셨고, 월급도 정상적으로 받으셨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보험 미가입 기간에 근무 사실을 부인할 경우 급여내역, 메시지, 출퇴근기록 등 증빙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Q.  병원 선택에 대한 회사의 압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 중 부상으로 인한 치료는 산재처리 여부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병원 선택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자율이며, 사용자가 특정 병원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 시 결근처리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형외과와 한의원이 동일한 물리치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특정 진료기관만 인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치료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산재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지정기준에 따라 병원 선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산재 여부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회사의 부당한 지시로 보고 시정 요청을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상담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Q.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더라도 총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무급인 육아휴직만으로 3개월이 구성된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고, 이때는 육아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Q.  개인 사유로 2년 이상 무급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직이 2년 이상 지속된 경우 실제 근로가 단절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과 실업급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먼저 퇴직금은 ‘무급휴직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가 핵심인데, 사용자와의 합의로 무급휴직을 승인받은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며, 퇴직금은 복직 없이 퇴사하더라도 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둘째,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라도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수급이 가능하며,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이 인정되면 정당한 사유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등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무급휴직 기간 중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사직에 관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얘기한경우 개인정보침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 의사나 사직서 제출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개인정보'라기보다는 인사 관련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내부 직원에게 공유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바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사내에서 공식적으로 처리되지 않았고, 특히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특정 직원에게 전달되었다면 사내 인사운영상 부적절한 행위로 볼 수는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관련이 없는 직원에게 민감한 인사사항을 전달했다면 명예나 감정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식으로 항의하거나 인사 담당자에게 문제제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로 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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