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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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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배달업에 종사하는 공식적인 인구 수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근 통계청과 관련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약 40만 명에서 45만 명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음식 배달, 퀵서비스, 택배기사 등 플랫폼 기반 배달 종사자만을 기준으로 하면 2022년 기준 약 23만 7천 명에서 현재는 더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전체 육상운송업 종사자는 100만 명 이상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배달 업무 종사자를 넓게 보면 100만 명 이상일 수 있지만, 음식 배달 중심으로 보면 약 40만 명 내외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수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플랫폼 노동자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우선 급여명세서는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며, 계약직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월 지급액에 ‘기본급, 법정수당 포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포괄임금제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며, 명확히 연장·야간·휴일수당이 포함된다고 적시되어야 포괄임금제 효력이 인정됩니다.그리고 월차제는 2004년 폐지되었고, 현재는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 시 근로자의 청구를 원칙으로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해주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연차 사용 시기를 협의할 수는 있지만, 3일 이상 연속 사용 제한 등의 일방적 제약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회사의 운영 방식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시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Q.  현재 재직중인 업체가 5인 이상 사업자인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는 국민연금 가입 여부가 아닌 실제 고용된 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고용형태(정규직, 알바, 일용직 등)에 관계없이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사용종속 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포함됩니다.1.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제3의 인물이 실근무하지 않는다면 허위가입일 수 있으므로 불법 소지도 있지만, 실근무 중이라면 문제는 없습니다.2. 대표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정직원 3명과 상시 아르바이트 1명 외에 제3의 인물까지 실제 근로자라면 5인 이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보다 정확히 판단하려면 해당 아르바이트생과 제3의 인물의 근로형태 및 실제 근로시간 등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규정에 기재된 내용대로 연차일수 차감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규나 시행내규에 따라 연차일수를 공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불리한 변경이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특히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사용에 대한 일방적 제한이나 공제는 신중해야 하며, 무단결근이나 공가가 아닌 단순 질병휴직에 대해 연차에서 공제한다면 그 근거와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연차일수 공제가 합리적 사유 없이 이뤄지면 임금청구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Q.  취업시 4대보험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최근 가입 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신분증 사본 제출 시 뒷번호 전체 제공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며, 가려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공 목적과 보관 방식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4대보험 미가입이 계속된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용자의 직권신고 요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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