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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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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회사가 파업중이라 출근도 못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업 등으로 사용자의 귀책 없이 근로가 중단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고용보험상 휴업수당도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긴급복지지원제도나 지방자치단체의 생계비 지원 제도가 있는지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장기 파업 등으로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해고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 그때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라면 조합을 통해 생계비 지원 제도나 연대기금 등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Q.  점심시간에 일하라는데 보상휴가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점심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업무를 하게 했다면 실질적 근로로 보아야 하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런 경우 근로자가 원한다면 보상휴가제를 활용해 대체할 수는 있으나,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상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입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는 법적 의무이므로, 점심시간에도 근무하도록 하면서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Q.  회사에 제출하는 결혼 증빙자료로 어떤것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결혼을 증빙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는 혼인신고서 접수증, 가족관계증명서(혼인신고 후 발급),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예식장 예약 확인서 등이 사용됩니다.혼인신고 전이라면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를 가장 많이 제출하며, 회사 내규가 없다면 관행적으로 이들 서류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국계 기업의 경우 일정 유연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첩장·계약서·예약확인서 등 중 1개만 제출해도 무방한 사례도 있습니다.단, 경조사 휴가나 축의금 등 복지 관련 규정이 따로 있다면 해당 기준에 따라 서류 제출 요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인사팀에 사전 문의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Q.  네일샵 사업주 입장입니다. 근로자로 인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 지정', '지속적 업무 제공', '업무지시나 관리감독', '근무 장소 고정', '일정한 수익 배분구조' 등이 있었다면, 계약서 명칭이나 설명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히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출근, 지시를 받은 업무, 매출의 일부를 받는 구조라면 사용자-근로자 관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점주님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 중 통상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출퇴근이 자유로웠는지, 업무성과에 따라 보상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노동청에서 판단할 때에는 계약서보다 실질적인 근무형태를 우선 보므로, 추후 진술서나 증빙자료(예약표, 출퇴근 시간, 지시사항 등)를 중심으로 사용자 의견을 명확히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현재 상황만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주장만으로 프리랜서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Q.  실업급여 신청후 생동성 실험알바 하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도 단기간의 일용근로나 실험알바는 일정 요건 하에 가능은 합니다. 다만, 7월 10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 제공 사실과 소득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1차 출석 전에 이력이 잡히더라도 근무 일자, 시간,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면 감점이나 불이익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계속 가능합니다. 생동성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로 보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근로 제공 시점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고용센터에 사전에 알리고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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