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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소심한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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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후 생동성 실험알바 하루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실업급여 신청은 한후 7월17일 1차 출석일인데 실험알바는 7월10일입니다

아직 급여를 받기전이라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하게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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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도 단기간의 일용근로나 실험알바는 일정 요건 하에 가능은 합니다. 다만, 7월 10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 제공 사실과 소득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차 출석 전에 이력이 잡히더라도 근무 일자, 시간,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면 감점이나 불이익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계속 가능합니다. 생동성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로 보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근로 제공 시점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고용센터에 사전에 알리고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은 반드시 고용센터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신고하셔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