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회사가 파업중이라 출근도 못하고 있어요.
방금전 엄마한테 전화와서
회사가 단체파업중이라서 7월 6일(일요일)
부터 회사를 나오지 말라고 해서 집에
계신데 엄마 혼자 사시고 생활비 때문에
무조건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아들인 저도 생활이 빠듯하여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네요.파업이 3개월
까지 할수 있다고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혹시 지자체나 고용보험같은 곳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업기간에 대하여 정부나 고용보험에서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소속 노동조합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업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회사가 회사 사정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것은 휴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업이 맞다면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회사일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노동위원회 승인을 통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2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조건에 맞는다는 전제 하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업 등으로 사용자의 귀책 없이 근로가 중단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고용보험상 휴업수당도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긴급복지지원제도나 지방자치단체의 생계비 지원 제도가 있는지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장기 파업 등으로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해고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 그때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라면 조합을 통해 생계비 지원 제도나 연대기금 등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파업을 이유로 직장 폐쇄를 단행하여 파업 미참가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
파업 미참가자로 조업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휴업수당 청구가 불가하며,
조업이 가능함에도불구하고 파업미참여자 근무를 못하게 하는 경우 휴업수당 청구대상입니다.
지자체 고용보험 상 지원제도는 사업주가 신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