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 경우 합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급여에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내 흡연이나 외부 오염에 따른 세차 비용이 실제 발생했더라도, 그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세차비 45만원이 과다한 경우, 비용의 구체적 내역을 확인하고 정당한 손해인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용자와의 협의가 어렵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여 노동청을 통해 정산 내역 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출 영수증 등 자료를 요구해 보시길 권합니다.
Q. 2년째 급여가 동결인데 4개월 근무자랑 급여가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속기간이 길더라도 급여 차등이 없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니지만, 차별적 처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강제력은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임금체계에 따른 지급 기준이 우선입니다.또한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퇴사를 언급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증거가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발언의 캡처, 대화 맥락, 당시 근무상황 등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세후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전 280만원 기준으로 4대 보험이 모두 공제되는 경우, 일반적인 요식업 종사자(직장가입자)로 본다면 세후 금액은 약 250만원 안팎이 될 수 있습니다.4대 보험료는 보통 총 급여의 약 10~11% 정도가 공제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고용보험 순으로 빠지게 됩니다. 단, 정확한 금액은 나이, 부양가족 수, 추가 비과세 수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급여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