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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센스있는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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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 경우 합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급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 퇴사 후 2025. 06. 01~23 까지 근무한 급여를 수령 하였으나, 업무 시 운행했던

아반떼 차량 관련하여 '업무 차량 내 흡연, 조선소 인근 주차로 인한 페인트' 라는 명목으로

총 45만원의 세차 비용을 삭감하여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3. 전자담배 흡연이었다 하더라도 업무 차량 내 흡연이니 실내 세차 부분은 인정하겠으나

조선소를 다니며 선박 관련 업무를 하는 차량을 조선소 인근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외부 세차 비용을 급여에서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차량 반납 시에 육안으로 확인될 만큼 페인트가 묻거나 더럽지 않았음)

세차 비용에 45만원을 지불한 것이 합당한 부분인지 문의 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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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을 동의없이 공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한편,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전액을 모두 배상하도록 할 수 없고,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업무상 조선소를 다닐 수 밖에 없는데, 그 피해가 있더라도 그 피해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한다는 자체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과실 유무에 따라 일정액을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가 책정한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급여에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내 흡연이나 외부 오염에 따른 세차 비용이 실제 발생했더라도, 그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차비 45만원이 과다한 경우, 비용의 구체적 내역을 확인하고 정당한 손해인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용자와의 협의가 어렵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여 노동청을 통해 정산 내역 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출 영수증 등 자료를 요구해 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입니다. 바로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임금 지급시 4대보험료, 세금 이외에는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에서 세차비용 차감하지 못합니다. 돌려달라고 하시고, 안주면 바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