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급여가 동결인데 4개월 근무자랑 급여가같아요
2년째 급여가 동결인데 4개월 근무자랑 급여가 같아요.
그리고 단톡방에 이름 거론하고 퇴사거론하는건 신고못하나요.
증거는가지고있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속기간이 길더라도 급여 차등이 없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니지만, 차별적 처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강제력은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임금체계에 따른 지급 기준이 우선입니다.
또한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퇴사를 언급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증거가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발언의 캡처, 대화 맥락, 당시 근무상황 등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고 당초 근로계약 조건에 위반되는 게 아니라면 4개월 근무자랑 동일하다고 하여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단톡방에 특정인을 지목하여 퇴사얘기를 하는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동결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인상에 대한 약정이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보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무가 같다는 사정이 곧 위법임을 의미하진 않고 단톡방에서의 대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경위 등을 살펴봐야
법 위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어떤 법적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한, 임금이 동결된 이유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화내용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수는 있습니다. 타인이 있음에도 특정 근로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