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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일하라는데 보상휴가제가 가능한가요

월~금

8시 출근

12~12시50분 점심시간

4시50분 퇴근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하라고 하는데

보상휴가제로 적용 할수있는걸까요?

위법되는 내용은 없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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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점심시간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소정의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는 경우, 보상휴가를 활용한다면 연장근로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점심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업무를 하게 했다면 실질적 근로로 보아야 하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원한다면 보상휴가제를 활용해 대체할 수는 있으나,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상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는 법적 의무이므로, 점심시간에도 근무하도록 하면서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부여되는 휴게시간이므로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며 그 자체만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동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단,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