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은근히향기로운키위
은근히향기로운키위

현재 재직중인 업체가 5인 이상 사업자인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정직원으로 재직중인 업체는 대표제외 3명 이며,

고정적으로 아르바이트생 1명과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머니핀이라는 사이트를 우연히 알게되어 현재 재직중인 업체를 확인해 보았는데,

인원정보(출처:국민연금)에 제가 입사한 이후 총인원 5인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총인원 5인중 1명은 대표 3명은 정직원으로 생각했을때 나머지 1명은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제 3의 인물로 추측이 되는데,

1. 여기서 제3의 인물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다면 불법은 아닌지?

2. 또 이 업체는 5인이상 업체인지 5인 미만 업체인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는 국민연금 가입 여부가 아닌 실제 고용된 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고용형태(정규직, 알바, 일용직 등)에 관계없이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사용종속 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포함됩니다.

    1.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제3의 인물이 실근무하지 않는다면 허위가입일 수 있으므로 불법 소지도 있지만, 실근무 중이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2. 대표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정직원 3명과 상시 아르바이트 1명 외에 제3의 인물까지 실제 근로자라면 5인 이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 판단하려면 해당 아르바이트생과 제3의 인물의 근로형태 및 실제 근로시간 등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등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 사업주는 무조건 제외

      • 근로자는 알바도 포함, 파견근로자는 제외(질문에서 파견은 없는 듯)

      • 유령 근로자는 제외

    2. 따라서, 사업주와 유령근로자를 제외하면 4인으로 보입니다.

    3. 제3의 인물은 유령직원(서류만 올려 놓은 직원)인 듯합니다. 만약, 유령직원이라면 세법, 기타 4대보험 관련법 등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불법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2. 상기 내용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입처리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를 제외하고 근로자수를 산정했을 때 3~4명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2. 상시근로자수는 실질관계에 따라 판단하므로 5인 미만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자체가 불법인 경우는 드뭅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정규직, 아르바이트, 단시간근로자 등)에 상관없이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즉, 제3의 인물이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제3의 인물이 실제 근로자가 아니라 허위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는 허위 신고로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르바이트생이나 단시간근로자, 혹은 최근 입사자 등이라면 국민연금 가입은 합법입니다

    상시 근로자를 산정할 때 대표(사업주)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정규직, 아르바이트,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최근 1개월간 매일 근무한 인원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며, 5명 이상이 근무한 날이 한 달의 절반을 넘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어 인원 산정에 들어갑니다

    대표 제외 3명(정직원) + 아르바이트 1명 + 제3의 인물(근로자라면) = 총 5명
    → 이 경우 귀사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만약 제3의 인물이 실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4인(정직원+아르바이트)으로 5인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자료상 5인으로 확인된다면, 실제로 5명이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