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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이직 후 퇴사 하였는데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을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가장 마지막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 없이 근로계약서만 작성된 상태더라도 실제 근로를 했다면 이력으로 간주될 수 있어, 이전 직장의 ‘출퇴근 곤란’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다만, 현 직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면 이전 직장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여지가 있으며, 급여 지급이나 근무일정표, 출퇴근 기록 등 실근무 증빙이 없는지도 중요합니다. 또한 고용센터에 사유서를 제출해 실근무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실제 근무를 하셨다면, 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계약위반, 적성 부적응 등)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Q.  요즘 택배기사님들이 연이어 쓰러진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택배기사님들의 과로는 구조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정부는 산재보험 적용 확대, 적정 작업시간 보장, 분류작업 제외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한 만큼 벌어가는 구조라 기사님들이 무리하게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작업 중 틈틈이 수분 보충, 냉찜질, 스트레칭, 적절한 휴게시간 확보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건 배송 물량 조절 및 인력 보충 등 사업주와 플랫폼의 책임 강화입니다.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 노력뿐 아니라 노동조합을 통한 권리 보호와 제도 개선 참여도 함께 필요합니다.
Q.  병원 정규직이되었는데 시간대랑 월급이 바뀐게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이 되었다는 것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고용이 안정되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근무시간과 임금 조건이 전과 동일하다면 실질적인 처우 개선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병원 내부 보상체계에 따라 정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앞으로 호봉 상승이나 복리후생, 각종 수당 등에서 정규직만의 혜택이 적용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규직 전환 시 처우 변화가 전혀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해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임금 급여 관련 지급에관한 궁금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관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36조상 원칙입니다.사장이 한 달 후 지급하겠다고 해도 법 위반이며,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문자, 근무기록 등 입증자료를 모아 진정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단기간 근무라 하더라도 시급 기준으로 일한 시간만큼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Q.  혹시 이런상황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장 지시로 특정 직원에게만 반복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인사상의 불이익(급여 차이 등)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 해당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가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반복성·지속성·불합리성이 핵심입니다.단순 업무 분배라면 괴롭힘으로 보긴 어렵지만, 소장 아들이란 이유로 형평성 없이 업무를 떠넘기고 부당한 차별대우가 지속된다면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가 없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조사와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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