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급여 관련 지급에관한 궁금한 내용입니다.
면접을 보고 사장님께서 잘할지 판단이 안되니.. 2-3일 근무해보고 근로계약서를 쓰자고해서 2일정도 다닌후 제가 근무환경이나 업무가 맞지않아 관두고 나오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돈을받을수는있는데
전화드리니 한달정도후 지급해준다고하는데요
제가 알기론 관둔날로 14일 이전에는 지급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 아닌가요?
준다고했다가 안주면어쩌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사처리를 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기간을 연장하면 불법입니다.
위 기간 내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관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36조상 원칙입니다.
사장이 한 달 후 지급하겠다고 해도 법 위반이며,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문자, 근무기록 등 입증자료를 모아 진정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기간 근무라 하더라도 시급 기준으로 일한 시간만큼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유예에 대해 동의해주신 게 아니라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 위반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안 주면 신고하면 됩니다. 문자 카톡 녹취 등으로, 빨리 좀 부탁드린다고 하시고, 그래도 안 주면 일단 기다리세요, 어차피 신고해도 처리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만약 근로계약서도 안 쓴 경우라면 좀 강하게 빨리 달라고 요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