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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확실히야망있는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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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급여 관련 지급에관한 궁금한 내용입니다.

면접을 보고 사장님께서 잘할지 판단이 안되니.. 2-3일 근무해보고 근로계약서를 쓰자고해서 2일정도 다닌후 제가 근무환경이나 업무가 맞지않아 관두고 나오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돈을받을수는있는데

전화드리니 한달정도후 지급해준다고하는데요

제가 알기론 관둔날로 14일 이전에는 지급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 아닌가요?

준다고했다가 안주면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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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사처리를 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기간을 연장하면 불법입니다.

    위 기간 내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관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36조상 원칙입니다.

    사장이 한 달 후 지급하겠다고 해도 법 위반이며,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문자, 근무기록 등 입증자료를 모아 진정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기간 근무라 하더라도 시급 기준으로 일한 시간만큼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유예에 대해 동의해주신 게 아니라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 위반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안 주면 신고하면 됩니다. 문자 카톡 녹취 등으로, 빨리 좀 부탁드린다고 하시고, 그래도 안 주면 일단 기다리세요, 어차피 신고해도 처리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만약 근로계약서도 안 쓴 경우라면 좀 강하게 빨리 달라고 요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