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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 퇴사후에 언제 받을수있는건가요?

퇴사후에 퇴직금은 언제 받을수있는건가요?퇴사날인지 아니면 퇴사날로부터 언제 까지라고 기간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기간내못받으면 어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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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청 방문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조사 후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 또는 형사처벌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재산권이므로 지급 지연 시에는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방문, 팩스,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퇴직금 지급기일에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2. 그러나, 이걸 안 지키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미리 빨리 달라고 독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300만원 이상이면 IRP로 받아야 하므로, 은행 등에서 IRP 통장을 만들어서 회사에 (계좌번호) 제출해야합니다.

    4.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하기를 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노동포탈 진정하기 또는 방문접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