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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홍여새282
침착한홍여새282

24시간 당직근무 없어 질 수 있을까요?

병원은 24시간 근무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당직은 노사간 합의라고는 하지만 일방적인 합의고 결정권은 근무자 에게는 없습니다.많은 중소병원에서 아직도 24시간 당직을 하고 있고 휴게시간도 따로 없으면서 휴게시간은 10시간 빼버립니다. 근무 강도는 평소 근무보다 힘듭니다. 24시간동안 2시간정도 겨우 잘 수 있구요.

이런 근무가 법적으로 문제 없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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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법정근로시간한도를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4시간 당직근무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지 않은 이상 24시간 연속근무는 근로시간 제한(1일 8시간, 주 40시간)을 명백히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실제 보장되지 않으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며, 휴게시간 공제 역시 무효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형식적인 합의'는 인정되지 않으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경우 시정 명령과 체불임금 지급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근로계약의 부수적 업무로서 당직근무가 필연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면 그 근무가 본래의 업무인지를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 만약, 당직근무가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임금도 정상적인 근로에 근거하여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