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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메추리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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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인한 퇴사 시 부가피하게 급하게 사직서 제출

이직으로인한 퇴사 시 부가피하게 급하게 사직서 제출하면 아무 문제 없나요??

예를 들어 8월중순 입사로 7월말이나 8월초 사직서 제출하면 바로 처리 받을 수 있나요?

혹시나 사직처리안해준다고 하면 근로자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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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민법에 따른 사직의 효력발생일까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직 승인을 거부하게 되면 해당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명확히 통보하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도 퇴직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는 퇴사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7월 말 또는 8월 초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8월 중순 입사를 희망하신다면, 1개월 전 통보 원칙만 지키면 문제없이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사직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더라도, 사직 의사를 문서나 문자 등 증거로 남기면 퇴사일 입증이 가능하므로, 사직서 제출일과 퇴사 희망일은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제출하시더라도 감정적 대립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추후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회사에서 어떤 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1)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면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회사라면 질문자의 경우 재취업하는 직장 취업전에 퇴사처리가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2)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도 사직서 수리를 해주는 회사라면 1주일 ~ 1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도 퇴사처리해 주기 때문에 재취업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위 1)번의 회사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30일 전에 하지 않은 경우 30일 후에 법에 따라 사직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회사에서 출근을 요구할 수 있고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재취업 하는 직장 취업일과 충돌이 발생하여 질문자의 재취업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일자를 조정해 주지 않는 한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감수하고 퇴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1주일 동안이라도 최대한 업무인수인계 및 잔여 업무 처리에 최대한 협조해 주세요

    질문자와 같이 재직 중 다른 회사에 지원한 경우 합격 여부를 알 수 없어 불합격 하면 그냥 다니고 합격하면 현재 직장에서 퇴사하시려는 경우 위 분쟁이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는 본인 욕심에 따른 것이므로 위 위험부담은 감내 하셔야 합니다.(근로제공 약정을 질문자가 위반한 것이므로)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바로 수리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를 바로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사직을 보류할 수 있고

    이 기간에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정되긴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점, 소송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급하게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일정기간 사직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유보되는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