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으로인한 퇴사 시 부가피하게 급하게 사직서 제출
이직으로인한 퇴사 시 부가피하게 급하게 사직서 제출하면 아무 문제 없나요??
예를 들어 8월중순 입사로 7월말이나 8월초 사직서 제출하면 바로 처리 받을 수 있나요?
혹시나 사직처리안해준다고 하면 근로자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민법에 따른 사직의 효력발생일까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직 승인을 거부하게 되면 해당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명확히 통보하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도 퇴직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는 퇴사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7월 말 또는 8월 초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8월 중순 입사를 희망하신다면, 1개월 전 통보 원칙만 지키면 문제없이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사직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더라도, 사직 의사를 문서나 문자 등 증거로 남기면 퇴사일 입증이 가능하므로, 사직서 제출일과 퇴사 희망일은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제출하시더라도 감정적 대립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추후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회사에서 어떤 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1)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면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회사라면 질문자의 경우 재취업하는 직장 취업전에 퇴사처리가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2)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도 사직서 수리를 해주는 회사라면 1주일 ~ 1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도 퇴사처리해 주기 때문에 재취업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위 1)번의 회사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30일 전에 하지 않은 경우 30일 후에 법에 따라 사직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회사에서 출근을 요구할 수 있고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재취업 하는 직장 취업일과 충돌이 발생하여 질문자의 재취업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일자를 조정해 주지 않는 한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감수하고 퇴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1주일 동안이라도 최대한 업무인수인계 및 잔여 업무 처리에 최대한 협조해 주세요
질문자와 같이 재직 중 다른 회사에 지원한 경우 합격 여부를 알 수 없어 불합격 하면 그냥 다니고 합격하면 현재 직장에서 퇴사하시려는 경우 위 분쟁이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는 본인 욕심에 따른 것이므로 위 위험부담은 감내 하셔야 합니다.(근로제공 약정을 질문자가 위반한 것이므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바로 수리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를 바로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사직을 보류할 수 있고
이 기간에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정되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점, 소송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급하게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일정기간 사직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유보되는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