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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완전비싼애플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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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으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부당해고도 해당될까요?

수습기간중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 차장님과 대화를 하였고 직급자들의 내로남불 군대식 문화및 상호존중 개선을 요구 하였고 그 대화를 끝으로 퇴사를 하겠단 의사를 밝힌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급자들의 회사단톡방에서 저에게 퇴사자라며 회사단톡방 에서 나가란 소리와 전화로 저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욕설을 들어 저도 너무 억울하고 흥분한 나머지 같이 욕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직장내 괴롭힘 으로 신고가 되는지 부당해고로 신고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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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단톡방에 허위사실을 공지하고 욕을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만두라고 통보한 상태는 아니므로 해고라고 볼 수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해고 모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사직 의사를 밝힌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로 퇴사자로 간주하고 단톡방 퇴장을 지시했다면, 이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직급자들이 욕설을 하거나 단체방에서 퇴사자라 지칭하며 소외시킨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서면증거(단톡방 캡처, 통화녹음 등)가 있으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욕설을 되받아친 행위는 정당방위로 참작될 수 있으나, 정도에 따라 감정적 대응으로 불이익 소지도 있어 향후 대응은 침착하게 증거 중심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급자의 욕설이나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욕설로 대응한 것은 별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이 거절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바 없는 근로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욕설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사권 있는 자에 의한 해고의사가 있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5인 이상)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욕설한 행위는 명백히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는지 즉, 해고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고,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