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해고통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골프장캐디입니다
컴플 2회를 받았다고 저에게만 회사규칙이라고 하면서 강제노동을 시키는 규정을 실시하는거에 대한 항의를 했더니 일방적으로 통화로 해고통지른 받았는데 팀장에 부당해고에 대한 신고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근로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아래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질문자가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것
3) 사용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인사권한을 위임 받은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
골프장 캐디의 경우 판례상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례가 있고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프리랜서 계약서 등을 작성했다면 근로자성부터 인정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팀장이 전화로 해고통보한 경우 이를 녹취하거나 문자, 카톡 등으로 최종적으로 해고통보한 것이 맞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 + 부당해고로 판정될지는 결국 증거자료가 얼마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급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무료 국서노무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거 같긴하네요
우선 골프장 캐디이다보니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서면이 아닌 통화로 해고를 통보했다는점에서 부당해고에 해당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사유 및 절차의 측면 모두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받긴 어렵다고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골프장 캐디도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일방적인 통화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및 제27조의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캐디가 개별 도급계약 형태로 일해온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지정, 복장·업무지시, 정기급여 지급 여부 등 사용자 종속성이 드러나는 자료(단톡방, 근무표, 급여명세서 등)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컴플레인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도, 객관적인 징계 사유나 절차 없이 이루어진 경우 정당한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팀장에게 항의만 할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서면 증거와 함께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캐디로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