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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퇴사일자와 사직서 퇴사일자가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

직원이 7월 10일 퇴사했는데 사직서상 퇴사일자를 14일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는 실제 근무일수대로 지급하면 될 것 같은데 4대보험 상실일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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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 관련 기준은 사직서가 아니라 실제 근로제공 종료일(즉, 마지막 출근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7월 10일까지 근무하고 그날 퇴사했다면, 4대보험 상실일자도 7월 11일(퇴사 다음 날)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직서에 잘못된 퇴사일(7월 14일)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무 종료일 기준으로 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급여도 실제 근무한 7월 10일까지 정산하시면 되고, 사직서상의 날짜는 별도로 정정하거나 내부 보관용으로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공단 신고는 근로자 퇴사 다음 날이 상실일자라는 점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에 반드시 퇴사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는 "퇴사 의사 전달" 문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후 얼마든지 날짜 조율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다시 받는 방법, 아니면 문자 카톡 등으로 "사직서 날짜가 잘못 기재되었네요, 7월 11일자로 상실처리(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상실일임) 하겠습니다" 라고 보내두면 충분할 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직서상 퇴직일자를 잘못 기재했다면 실제 퇴직일자에 부합하게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논란이 없도록 하려면 사직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