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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갸름한북극곰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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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없이 미등록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부당해고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외국인에게 병원비와 치료비를 제공할테니 일을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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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자 없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부당해고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사업주의 일방적인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산업재해 이후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5인 미만일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체불 진정은 가능합니다.

    산재를 이유로 퇴사를 강요받은 경우, 산재 신청을 먼저 진행하시고, 필요시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진정과 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산재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보다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고 있는 기간 중에 해고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노동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중 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소위 불법체류자도 부당해고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특히 산재 근로자를 해고하면 처벌이 강합니다.

    2. 충분한 보상을 하고 근로계약 해지(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 해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이기에 자기는 내용을 몰랐다고 할 수 있으니,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자유의사에 의하여 해지한 것임을 사업주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등록으로 처벌되어 추방된다면 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는 이상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비자 없이 미등록 상태로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 됩니다

    이에 부당해고에 대한 규정도 적용을 받으며 산업재해 발생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