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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향기로운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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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비지급가능한지궁금합니다

교육하고 계약서써준다고 해서 3일 교육하려고 했는데 일 잘못해서 3일 출근날 짤렸습니다 그래서 2일치 교육비를 90프로만 준다고 하는데 다음 달 7일에 주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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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위법이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 부분도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로 출근하여 업무에 투입되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업무와 유사하거나 매장 운영에 필요한 활동이었다면 근로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교육비 90%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부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임금지급일이 다음 달 7일이라면 그 시점까지 기다려 본 뒤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출근기록, 카카오톡 등 입증자료를 준비하시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의없이 다음달 7일에 퇴직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불법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교육을 받은 시간에 대해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