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허가일과 근무기간 상이할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외국인 근로자분이고 실제 입국일은 6월 24일
체류자격 허가일은 7월9일 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취득일은 제일 빠른게 7월 9일 밖에 안된다고하고
실제 근무는 6월 25일부터 했는데 이런경우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안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허가 전 근무는 불법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정상적인 근로소득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7월 9일 체류자격 허가일 이후부터가 적법한 취업기간이므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신고도 이 시점부터 가능하다는 게 실무상 기준입니다.
다만, 6월 25일부터 실제 근무했다면 근로계약상 임금청구권은 남아 있으나, 사업주와 외국인 모두 출입국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노동문제보다 출입국법 위반 여부가 더 큰 쟁점이 될 수 있으니, 향후는 체류자격을 먼저 확인한 후 근로를 개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체류자격 허가 없이 고용을 한 것이라면 불법고용이 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할 듯합니다. 그렇다고 임금을 안 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허가일 이전 급여도 지급은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류자격 허가를 받기 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