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동원 예비군 월급 문제에 관하여
저는 주 5일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일,월 쉬는데 동원 예비군이 화~목 이여서
사장님이 일,월 일하고 쉬는날을 화,수 해서 목요일에 예비군 퇴소하고 출근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예비군이 처음이기도 하고 직장도 처음이라
일단 알겠다 하고 위에 설명한대로 일을 하고 현재 예비군을 온 상태입니다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잘못된거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휴무일을 변경해서 조치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공민권 행사로서 유급휴가로 보장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휴무일을 변경하거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동원훈련에 참가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정상 지급해야 하고, 사전에 정해진 휴무일을 변경하여 훈련일을 근무일로 대체하는 것도 부당한 조치입니다. 훈련 다음 날 휴식 없이 바로 근무하도록 한 것도 노동자의 건강권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변경된 휴무일에 근무했다면 해당 근무일은 추가 근로로 보고 임금 또는 대체휴무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예비군훈련에 참여한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군훈련을 이유로 쉬는 날을 변경한 것은 부당합니다.
원래대로 일요일과 월요일이 휴무일이고 이날 근무하였으므로 월급외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에 퇴소하고 퇴근시간 전까지 근무할 시간이 남아 있다면 출근하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되므로 근무일과 예비군 훈련일이 겹치면 유급처리해야합니다. 그런데 스케줄 근무제로 운영되었다하더라도 예비군 훈련기간을 휴무일로 하기위해서 임의로 조정한느 것은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내에 해당하는 훈련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소 후 근로시간이 남아 있다면 회사로 복귀를 하는 것이겠지만 이동거리 등을 생각하면 사실상 근무가 가능한 시간은 거의 없을 것이기에 공민권행사를 보장하라는 취지에서 의사를 전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