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기간 중 연차 사용 건으로 휴업급여 중복
안녕하세요.
출퇴근 재해 산재 승인 전 입원기간을 연차로 우선 소진하여 치료 및 수술 받았고, 얼마 전에 산재 승인이 되었습니다.
산재 승인된 입원, 통원 기간이 연차 사용한 날짜와 중복되어 해당 기간에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동일한 날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산재 휴업급여를 중복해 받을 수 없습니다.
휴업급여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중 임금 손실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이미 연차수당 등으로 보전된 날은 손실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했거나, 근로자가 연차 소진 사실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일부 예외적으로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연차 소진 철회를 원하고,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거나, 동의 없이라도 실질적으로 연차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정산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당시 연차 사용계획서나 급여 명세서 등 증빙을 갖추어 공단에 문의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 사용한 날을 취소하도록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처리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고, 그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상인 경우 지급합니다.
산재 승인 전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추후에 산재가 승인된 경우,
회사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 취소 처리를 요청하고, 연차 유급휴가 사용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을 회사에 반납한 후, 산재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전에 연차처리한 부분은 연차를 취소(정정)하시고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 연차로 소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단 연차를 먼저 사용한 후 산재승인되면 해당 기간은 휴업급여를 받도록 처리되며 연차는 복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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