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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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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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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기간이 1년이어도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1년’은 입사일과 동일한 날의 전날까지가 기준이므로, 2024년 6월 3일 입사자라면 2025년 6월 2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2025년 5월 30일 퇴사 시에는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주말 여부는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무 일정을 조정해 6월 2일까지 재직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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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고용주가 쌍방합의없이 연봉동결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계약이 만료된 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계속한 경우 통상 기존 조건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연봉 인상을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 인상 기준이나 관행이 명확히 있었다면 차별적 대우로 문제제기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 경우 인상된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요구는 가능하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퇴직 후 임금체불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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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회사가 아닌 이전회사로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을 하셨더라도, 그 이후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 사유가 질병,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최종 이직 사유에 대해 판단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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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처리후 한달반만에 재입사시 새로입사 혹은 재입사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후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재입사'가 아닌 '신규입사'로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등에서는 1개월 이상 공백이 있을 경우 근속을 단절로 보고, 퇴직금·연차 등 계속근로기간도 새로 기산됩니다. 급여는 공백기간에 실제 근무가 없었다면 무급 처리해도 무방하며, 이 시기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근속을 인정해줄 사유가 있거나, 무급휴직으로 처리하기로 한 내부 방침이 있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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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출근 날 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해고 자체가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출근, 근무, 입사 안내 문자, 지문등록 등은 근로관계 성립의 유력한 증거가 되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대표의 발언 후 채용담당자와의 면담에서 “어려울 것 같다”는 표현이 있었고, 귀하가 퇴사를 통보받고 퇴근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 측이 사실상 해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으며, 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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