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 DC 기산일 관련 문의 (소속회사 변경)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DC형) 가입 시 기산일은 근로자의 실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에이전시 소속이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한국법인 입사 이전 근무기간도 포함해 퇴직연금 기산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이므로 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사외회계 감사나 퇴직금 중복 지급 이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정리와 내부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Q. 출퇴근시 사고는 공가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퇴근 중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산재로 승인되면 요양기간 동안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로 일부 보전됩니다. 공가와 병가는 법령상 정의된 개념은 아니고 사업장 내 복무규정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공가로 인정할지는 회사 내규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공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이 유급으로 쉬게 하는 제도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 여부, 회사 내규 등을 확인한 후 병가 또는 공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채용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된 상태였다면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390조) 청구가 가능하며, 입증을 위해 합격통보, 출근일 약속 내역, 그로 인해 포기한 타 회사 제안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관할 법원에 소액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채용취소 통보 직후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 법률상담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연차사용촉진제도 실시 후 지정일 변경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사용촉진제도에서 1차 서면통보 후 지정일까지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촉구하고,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연차는 소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지정일 변경을 요청했고, 사용자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면 연차 사용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해당 일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연차소멸의 전제인 ‘사용기회 제공’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