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 후 7일이내 퇴사자의 경우 4대보험 신고/상실 해야 하나요? 일용직으로 근로내용사실확인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무한 날 수가 7일 이하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1일 이상 체결한 경우라면 4대보험 적용 기준에 따라 일반 근로자로서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계속 근무가 예정되지 않는 이상 취득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 형태와 근무 실태에 따라 일반 상용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나뉘며, 고용형태와 보험별 적용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Q. 출근길 교통사고에 대해 기업에서 유급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근길 교통사고는 통상적인 경로·방법에 따라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양급여와 함께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산재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한 이상,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별도로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할지는 회사 재량이며, 복무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채용공고 연봉과 구두계약 연봉 근로계약 연봉 차이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공고나 구두상 약속과 달리 근로계약서에 2,670만 원으로 명시되고, 연봉 인상 계획이 확정된 조항이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2,670만 원이 계약된 연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인상이 이행되지 않아도 회사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연봉 인상 조건이 확정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차후 분쟁 시 근로자가 불리할 수 있어 수정 요구 또는 별도 확약서를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2017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2022년부터의 연차수당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년 이전의 연차수당은 시효가 완성되어 원칙적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과거 근무내역,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한 회사를 무단퇴사 해도 따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 사실과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5개월 단기 근무자에게 이를 청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일방적인 퇴사는 퇴직금·임금 체불 문제 발생 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문자 등으로 퇴사 의사를 남기고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위법 소지이니 필요시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