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교통사고로 3일 결근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3일 무급병가로 처리하였고 산재처리는 직원이 하지 않겠다고 하여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해당 결근을 유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셔서 여기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해야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