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장이 알바생 대상으로 개인소송 진행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생이 근무일을 미리 통보하고 퇴사한 경우 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실제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장의 ‘소송하겠다’는 말이 반복되거나 위협적으로 사용된다면 형법상 협박죄 소지도 있으나, 단순 표현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가능하며 이 경우 사장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보다 실질적인 대응력이 있습니다. 침착하게 문자나 카톡 등을 증거로 보존하시고, 임금체불 진정을 우선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Q. 회사에서 다친지 10개월이 지났는데, 산재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년 8월 사고라면 현재(2025년 6월)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3년의 신청 시효 내에 있으므로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근무 중, 회사 물품에 의한 사고이고 입증자료(목격자, 병원진료기록 등)도 확보 가능하므로 승인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험료 인상은 사고 당시의 인원수 기준(30인 초과)으로 적용되며, 보험료율 변동 외에 별도 벌칙은 없습니다. 단, 사용자가 산재신청을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기간제 교사 병가 이후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 기간이 무급이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태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므로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되며, 병가로 인한 근무 공백이 있어도 계약기간이 유지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실업급여 역시 계약만료로 이직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계약서 내용과 공백기간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세부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