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세금 신고건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미가입, 세금 공제 관련 사항은 모두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또한,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면서도 실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는 과징금이나 추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실을 바탕으로 4대보험 기관이나 노동청에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 하는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근무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경력 인정도 가능합니다. 퇴사 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경력을 소급 정정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도 신고 가능하며,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체불임금,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문제 등도 함께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자 퇴직금 산정 시 휴일수당/식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에 사용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발생일 기준으로, 즉 3/29 근무수당만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식대는 실근로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3/23~3/31 중 지급된 식대만 포함하면 됩니다. 연차나 반차로 식대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해당 일수는 식대에 반영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Q.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환산해서 돌려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연차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금과는 별개로 정산되는 항목이며, 연차수당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정산되었는지 꼭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Q. 권고사직 퇴직연금 미적립 퇴사전 퇴직금 정산 내용 미리 받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가 분기마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해당 계좌로 납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퇴직 전 정산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회사는 급여 명세처럼 정산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세무사 처리 후”라는 말만으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DC형은 적립한 금액만 지급되므로 미적립분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지연이자 포함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입증을 위해 퇴직전 지급 내역과 적립 내역을 비교한 자료를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