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 보험급여원부와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차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두 서류는 산재보험급여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자료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활용 목적과 기재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급여원부'는 근로복지공단 내부에서 보험급여 지급 내역을 상세히 관리하는 문서로, 지급일자·항목·금액 등 전체적인 지급 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급여지급확인원'은 외부 제출용으로 공단이 정해진 서식에 따라 발급하는 공식 확인서로, 특정 기간의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을 요약해 표기합니다. 보험사가 요청하는 서류가 정확히 어떤 용도인지 확인 후 필요한 쪽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보통 보험사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원'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실업급여 수령이 끝났는데 권고사직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실업급여 수령이 완료된 상태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취소하고 소급하여 실업급여를 무효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자와 고용센터가 판단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회사의 사후 변경 주장만으로 효력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허위로 권고사직 사유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고용센터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고용센터가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귀하의 진술과 당시 퇴사 경위 등을 중심으로 객관적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