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이중가입이 되는건가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한달에 2주만 근무하고 월급을 60%만 받기로했는데 당장 고정 지출이 있어서 구직활동하면서 남은 2주동안 알바를 하려고하는데 알바를 구하면 4대보험이 이중가입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이중 취득되는 것은 아니고 알바하는 직장에서의 근로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의 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만, 보험료를 두배로 내지는 않고 급여에 따라 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중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한 곳만 가입되니, 투잡하는 곳에서는 가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4대보험 중 일부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되며 각 사업장에서 각각 공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주된 직장 1곳에서만 가입되며, 부업에서는 고용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바처에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무할 수도 있고, 가입 시 기존 직장의 고용보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사전에 조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주 동안만 근로한다면 산재보험만 가입될 것입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업을 하는 경우 부업을 하는 사업장에서도 4대보험이 가입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으며 본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월급여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