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그로자인데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가입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명하신 근로형태라면 원칙적으로는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이 맞습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고, 출근일마다 임금이 지급되며, 고용계약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고용되고, 출근일이 월 15일 이상 반복되었다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상용근로자로 간주될 여지도 있습니다. 사업장이 상용으로 신고했다면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할 수도 있으나, 실제 근무실태와 다르게 신고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정정청구를 통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권고사직후 미납된 퇴직연금 받을려면 필요한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이 미납된 경우라도 근로자는 퇴직금청구권을 가지며, 퇴직금의 일부로 DC형 연금에 납입이 되어야 합니다. DC형은 사용자 명의로 금융기관(우리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방식이므로, 우선 퇴직연금 가입 여부 및 납입내역 확인을 위해 우리은행 퇴직연금센터에 본인 확인 후 조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신분증과 입사·퇴사일 확인 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가 있으면 유리하며, 사용자에게 납입내역 및 가입증서 교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납입이 없었다면 사용자가 퇴직연금법 위반이며,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진정도 가능합니다.
Q. 퇴사 일자를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로 요청할 경우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힌 경우 민법상 계약해지 의사표시로서 원칙적으로 1개월 후에는 퇴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 사직 통보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1개월 미만의 사직 통보만으로도 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을 8/3으로 지정하고 싶으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그 일자를 명확히 기재하시면 그 시점까지 근로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앞당겨 해고처럼 처리할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 지정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처우가 될 수 있습니다.
Q.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이후 이직확인신고서 안해주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제출 의무가 있으며,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상실처리가 되었다면,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고 직권 확인 요청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사업주의 협조가 없더라도 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