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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반딧불211
박식한반딧불211

근로기준법 관련 근무 및 보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정확하고 근거있는 답변부탁드립다.

국가직 청원경찰입니다. 신규직원 채용으로 인해 회사 근무패턴 및 휴게시간 유급이 무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되는 시점에 담당자가 근로자를 속이고 즉, 기만하여 변경하도록 유도하였다면 위 사항은 위법으로 보아 원래 대로 변경해줘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로인해 임금 보수 차이가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위법임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임금보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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