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관련 근무 및 보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정확하고 근거있는 답변부탁드립다.
국가직 청원경찰입니다. 신규직원 채용으로 인해 회사 근무패턴 및 휴게시간 유급이 무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되는 시점에 담당자가 근로자를 속이고 즉, 기만하여 변경하도록 유도하였다면 위 사항은 위법으로 보아 원래 대로 변경해줘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로인해 임금 보수 차이가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위법임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임금보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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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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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기망하여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면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기망 행위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다면 동의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적용을 받지만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근무패턴 및 휴게시간 변경을 일방적으로 하고, 특히 유급휴게를 무급으로 전환하였다면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있어야 하고 없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근무패턴 등의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기존에도 관행상 휴게시간 등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제도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기재된 내용이라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조의 대표자의 동의,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